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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정보 게시판입니다.

재산세를 아시나요?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이 세금은 지방세로써 각 지방에서 관리하는 세금입니다.

매 년 7월이 되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을 가지신분들은 요맘때 꼭 긴장하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 조회, 부과기준, 납부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자를 말합니다.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회(주)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회(주)

 재산세 납부 기간

: 재산세 납부는 1년에 총 2회의 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회(주)

- 1차 납부기간: 7월 16일 ~ 7월 31일

- 2차 납부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단,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선박 및 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

: 재산세는 20만 원을 기준으로 미만일 시 7월에 한 번에 납부하고, 이상일 시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회(주)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그 사람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1년 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재산세 부과기준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으로 나누는데요.

-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

- 주택 : 개별 혹은 공동주택 가격의 60%

-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70%

- 선박 및 항공기 : 시가표준액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회(주)

 

 재산세 납부 방법

: 재산세는 납부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총 2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 고지서 지참 후 은행 납부

 

- 위택스를 이용해 지방세 납부

: 이 경우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스마트폰으로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감면

: 재산세를 감면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 시 매 년 25% 재산세 감면

-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가 구청에 주거용 신고 시 재산세와 과세 표준 세율 낮출 수 있음

- 포인트 및 마일리지로 재산세 납부 가능

 

세금에 대해 이상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한데요.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