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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서 4월 2일, 2020 청년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3년동안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1,440만원이 생기게 되는데요. 청년 저축계좌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집 인원

창원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55명의 인원에 대한 청년 저축계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 모집 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원칙적으로 3개월간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 15 - 39세)


3.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 적립금 매월 30만원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연 1회/ 총 3회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야합니다.



4. 근로소득 장려금 총 액

1,440 만원 + @  (개인돈 360만원 + 1,080만원 추가 금액)


5. 모집 및 접수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 (소득 인정액 기준)

1인 : 878,597

2인 : 1,495,990

3인 : 1,935,289

4인 : 2,374,587

5인 : 2,813,886

6인 : 3,253,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