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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아동약육 한시지원 사업으로 아동 돌봄쿠폰을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 돌돌봄쿠폰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급방식과 관련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1. 아동 돌봄쿠폰 지원대상

(지원아동)

- 20년 3월기준 만 7세 미만에 해당하고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아동

- 20년 3월생으로 출생일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3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


(미지원아동)

- 20년 3월에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

- 20년 4월 이후 출생 등 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지 않은 아동


2. 아동 돌봄쿠폰 지원 내용

<수급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이고 상품권 종류는 돌봄포인트를 사용하는 전자상품권>

- 아이 행복카드 (보육료 지원)

- 국민 행복카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3. 아동 돌봄쿠폰 사용처

: 지역 내 (광역시.도)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


4. 아동 돌봄쿠폰 사용 제한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전자 판매점, 클린카드 적용업종 등


5. 아동 돌봄쿠폰 지급 방식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보유 아동가구>

- 보유카드 중 1개 카드에 돌봄 포인트 자동지급 (4월 13일 예정됨)

# 카드 변경, 돌봄 포인트 지급 부동의 희망시 복지로 또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 신청이 필요합니다 (4.6 - 4.10)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미보유 아동가구>

- 지역 및 업종이 제한된 기프트 카드로 지급 (복지로 또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 원칙적으로 기프트 카드를 받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주민센터로 방문이 필요합니다. 신용불량으로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양육중인 보호자가 카드를 보호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6. 아동 돌봄쿠폰 신청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여권,자동차 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청소년증)

- 대리자 방문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필요

-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필요한 서류의 경우 카드 변경신청서, 전자상품권 자동지급 제외 요청서, 기프트카드 신청, 기프트카드 신청사유서

https://www.changwon.go.kr/portal/bbs/view.do?bIdx=601126&ptIdx=100&mId=0201010000

홈페이지 링크 첨부 했습니다.